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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수행한 소상공인에게 지급을 하는 보상제도입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의 차이점은 구간별로 정액의 보상을 지급했다면 손실보상은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하여 보상금을 산정하는 것이 다른점 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거한 소기업으로 '21년 7월 7일부터 '21년 9월 30일까지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조치 이행으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 입니다.

 

 

소기업의 기준은 종업원 수는 따지지 않습니다.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보는데 다만 업종마다 기준 매출액이 다릅니다.

 

숙박 및 음식점업과 교육서비스업은 10억원,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과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30억원입니다. 운수 및 창고업과 건설업 등은 80억원, 식료품 제조업과 전기장비 제조업 등은 120억원입니다.

 

 

손실보상액은 업체별 손실액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산정을 합니다. 코로나 영향이 없었던 2019년과 대비해 2021년 같은월 하루 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해 산정 합니다.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이행일수 × 보정률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원이고 하한액은 10만원 입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방역조치를 위반하여 적발되었을 경우는 소상공인법에 따라 손실보상금 일부 또는 전액 지급이 안되거나 환수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별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광주시 대전시
울산시 세종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산정방식을 보면 보상금 신청이 복잡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부가 국세청이 보유한 부가세신고자료등 과세자료로 보상액을 산정하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 시 증빙서류 제출을 하지 않아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고 보상액을 빠르게 지급하려는 취지이기 때문에 오히려 편리합니다. 신청하면 2일내에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단, 자동으로 산정된 '신속보상'의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확인보상'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해 보상금 산정을 다시 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은 온라인 전용 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을 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11월 3일부터 시,군,구청을 방문해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해외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진일보한 제도로 평가 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니 신청하시어 사업에 힘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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